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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2020년 관세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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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251(개인 173, 법인 78개 업체)의 명단을 127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세관 게시판공개.
 
     *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9,196억원으로 개인 최고액4,505억원, 법인 최고액 198억원, 1(개인 및 법인) 평균 체납액은 37억원이다.
 
- 공개된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사례 ) 압류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 및 매각 가능성 조사 후 선순위 채권자를 설득해 공매 실시, 체납액 14.5억원 충당(붙임3 참고)
 
      (사례 ) 공동명의로 등록된 고가의 수입차(8천만원 상당)에 대해 체납자로부터 실제 소유사실을 확인받아 공매 조치(붙임3 참고)
 
      (사례 ) 현장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및 사업운영 시 애로사항 경청병행해 체납자 자진 납부 유도, 체납액 11억원 충당(붙임3 참고)
 
 관세청은 나아가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0.1.1일 이후 체납 분부터 적용)
 
**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실제 대상자는 ’21.1.1.이후 발생
 
- 법원이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감치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체납자는 최대 30일 이내에서 감치에 처해진다.
 
 관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고 포상금(최대 10억원 한도)지급하고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안내(붙임5 참조)
 
내 용 :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 신고
포상금액 : 징수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방 법 : 국번없이 125,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접속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클릭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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