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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요금감면 누락 자치법규 정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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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누락한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법규과 이규태(044-205-339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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