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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동-보도)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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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5.21.(목) 개최된 제21회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과 함께 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 공공외교법(2016.8월 시행)은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
※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은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의 비전 하에 ①공공외교 추진체계 확립, ②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③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④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⑤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⑥공공외교 인프라 강화라는 6대 전략 제시


2. 총리실, 외교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본 계획은 5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분야는 ①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②국제담론 참여 강화 ③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④협력 프로젝트 확대 ⑤국제협력 역량강화 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점 과제로는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운영 △'대외직명대사*'임명 및 활동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스피킹 투어(한반도 평화 관련)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5.12.(화) 국무회의시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통과: ?양성평등대사 조영숙 ?반부패협력대사 문형구 ?환경협력대사 조홍식


3. 정부는 과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추진 TF」를 구성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가운데 추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4.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K-방역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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