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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 제조 용도 등의 수입 산업가스’수급안정을 위한 규제개선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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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 용도 등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규제개선 시행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등 에너지안전 관련 4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개정 추진중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시행령 개정안‘21.11.3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21.5.13)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되었다.
 

(현황) 고압가스안전관리법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인데,
 

-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문제점)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2년 정도로 장기 사용되고 있어서,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어 업계는 애로를 호소하였다.
 

* 디플루오로메탄(CH2F2, 반도체 식각용), 삼불화붕소(BF3, 반도체 도핑용) 가스 등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 최대 2으로 연장을 허용하였다.
 

- 다만, 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확인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용기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하였다.
* 미국(DOT기준, DOT 인증기관), 유럽(TPED기준, 인증기관), 일본(고압가스보안법, 보안협회)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도 개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학교, 영화관, 전통시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서 특정사용시설로 지정(‘20년 기준 : 221,002개소)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 동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결과 공개업무를 가스안전관리의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위탁하여, 일반인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모든 송유관이 15년이 경과하여 장기 사용되고 있어서, 송유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도록 하는 송유관 정밀안전진단제도가 `21.12.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 동 정밀진단결과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하여, 송유관 안전사고예방 및 정밀안전진단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과태료 부과 금액 : 1(1,500만원) 2(2,200만원) 3(3,000만원)
 

안전관리규정의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어 ’21.12.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규정 확인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과태료 부과 금액 : 1(1,500만원) 2(2,200만원) 3(3,000만원)
 

산업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용 수입가스의 국내수급안정도모하여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촉진되고, 아울러 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 더욱 안전하게 조성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앞으로도 에너지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에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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