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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특허청, 우수한 국유특허의 창출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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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우수한 국유특허의 창출 방안 논의
- 국유특허 관련 20개 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유특허*를 창출하는 20개 기관과 27일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국유특허 관련기관들의 기관별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 국유특허란 공무원의 직무상 발명을 국가가 승계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출원하고 등록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이며, 특허청에서 관리함

□ 국유특허는 2021년 5월 현재 약 8,500여건으로, 농업·수산업 분야에서 의약·바이오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기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R&D 투자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국유특허 등록건수 : 5,651건(’16) → 8,213건(’20) → 8,500건(’21.5)

□ 국유특허는 국가 공무원이 발명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바,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전용실시계약 체결조건 명확화**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활성화에 노력해왔다.

* 매출발생에 따른 사후납부 → 선급금(최소실시료) 납부, 분할 납부 추가
**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업화에 장기간·고비용이 필요한 경우 등
□ 또한, 최근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그동안 국가기관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함께 발명한 경우에도 공무원의 발명만을 승계하였으나, 비공무원의 발명도 동등하게 승계·보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공무원의 발명 의욕이 향상되고 우수한 발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정기간 연구과제별로 국가나 지자체에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박사연구원, 석사연구원 등

❷ 지금까지 국가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발명을 모두 승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우수한 발명을 선별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발명에 사업화와 기술이전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❸ 이외에 국유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 갱신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 이상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사업화에 고비용 또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기술이전을 주저했던 경우에도 국유특허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특허청과 각 기관은 발명진흥법 개정 사항을 공유하면서, 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절차의 마련 방안과 함께 민간에서 국유특허를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로 우수한 국유특허가 늘어나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특허청은 국유특허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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