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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보도참고자료]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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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


1. 추진배경

 ○ 단계적 일상회복(11.1)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필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추진

    ※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국가 재택치료 원칙으로 환자관리 중


2. 추진현황

 ○ (총괄)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10.8)」발표이후 총 9.7천명을 관리 중이며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57.9% 배정(11.30. 0시 기준)

   - (지역별) 병상가동률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택치료 증가 추세, 비수도권의 경우 재택치료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

 ○ (관리 인프라) 전체 시군구(257개)에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관리의료기관은 총 196개소 지정(수도권 69, 비수도권 127)

    * (지정 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4, 종합병원 113, 병원 75, 의원 4 (11.26. 기준)

 ○ (전원현황) 재택치료 중 전원율(병원, 생치)은 전체 재택치료자의 5.8%* 수준으로 생활치료센터 전원율 15%**에 비해 낮은 수준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누계(‘21.9.26~) ** ’20.1월 이후 누계


3. 주요내용


대상자 확대

 ○ (대상자)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

     * 입원요인이 있는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 기존 >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 동의한 자

?(제외사유)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기저질환 있는 경우, 60세 이상 미접종자, 입원요인이 있는 동거인의 경우 등

< 개선 (11.26.∼) >
?(대상자) 모든 코로나 19 확진자

 -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인, 70세 이상 접종자 등) 등의 경우 입원(입소) 치료


  ○ (분류절차) 보건소에서 기초역학 조사시 환자를 분류, 그 결과를 시도 병상배정반에 통보

    -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병상 배정, 생활수칙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실시(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 입원요인 여부는 의료진(보건소 또는 관리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 판단

재택치료 실시

 ○ (건강관리) 대상자(보호자)에게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 지정하여 건강모니터링 추진, 비상연락망 등 안내

      *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

 
 ○ (단기·외래진료체계 마련)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추진

     * 대면진료,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약, 처방 등 필요한 치료 실시

   - 지자체 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하여 12월 초까지 단기·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 설치 추진

     * 경기도의 경우는 9개소 준비 완료되었으며, 서울· 인천 등은 현재 설치 중

< 단기·외래진료센터 설치 방안 >
① (외래) 호흡기클리닉,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하여 격리 진료실을 설치, 재택치료자에 대해 필요 시 외래진료 실시의

② (단기진료)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해 1-3일 단기입원 치료 실시 (서울 특별생치 1개소, 경기도 감염병전담병원 1개소 운영중)

  ※ 재택↔단기외래진료센터 간 이동은 지자체별 위탁된 구급차, 방역택시 활용


  ○ (응급대응체계)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 소방청, 병상배정반의 응급 핫라인 구축

    - 관리의료기관별 이송 의료기관 사전 지정,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상시 확보 추진

       ※ (전원이 필요한 증상) 일상생활 중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은 38도 이상의 발열, 지속적인 흉통 등을 의료진이 판단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 (보호자 격리 완화)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유 외출 등에 한해 공동격리자의 외출 허용 추진

     ※ 격리 전담공무원에 사전 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확인 등 외출 시 안전관리 추진

관리 인프라 보강

 ○ (관리의료기관 확대) 지역사회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리의료기관 선제적 확대 추진
 
      *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이상 위주 → 호흡기클리닉, 의원급 등 지역사회의료기관으로 확대

 ○ (지자체 전담인력 확대) 재택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전담인력 배치 및 지속 모니터링

 ○ (업무부담 완화) ▴의약품 전달체계 개선* ▴이송부담 완화** 등을 통해 보건소 등 일선 업무 효율화 추진

    * (의약품 전달)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 → (개선) 지역약사회를 통한 의약품 전달 루트 마련(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 유통협회와 추진협의완료)

   ** (이송)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구급차 → 방역택시 등 허용


<붙임> 1. 단기외래진료센터 개요
       2.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현황
       3. 재택치료 해외 사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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