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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중·일 지재권 협력으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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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지재권 협력으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 제21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 탄소중립 분야 협력 합의 -

□ 특허청(특허청장 김용래)은 11월 30일(화) 오후 5시 30분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화상회의실에서 ‘제21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ㅇ 이날 특허청장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21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지재권 분야별 협력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중·일 특허청장들은 앞으로 탄소중립 분야에서 3국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는 특허심사 정보의 교환 및 활용, 특허제도 조화와 국제규범 형성을 목표로 2001년에 시작된 이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개최되어 올해 21회를 맞이하였다.

ㅇ 지난 20년간 3국 특허청은 특허, 디자인, 교육, 심판, 상표, 정보화 등 6개 분야별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교류를 이어오면서, 3국 지식재산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 왔다.

ㅇ 그 결과, 전 세계에 출원된 지식재산권 중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32%에서 2020년에는 75%로 증가하였다. 그중, 특허출원은 42%에서 62%로, 상표출원은 21%에서 73%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3국의 무역량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5%에서 19.8%로 증가하여 한·중·일은 세계 최대의 지식재산 경제권으로 성장하였다.

□ 특히, 올해 회의는 한·중·일 특허청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3국 협력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ㅇ 이 협력과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하여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ㅇ 한국 특허청은 탄소중립 등 기후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간 연대가 필수적이고,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구체화한 바가 있어 이제는 실질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 특허청을 설득하였고, 청장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ㅇ 탄소중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한중일 특허청이 모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회의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그동안 한중일 특허청은 서로를 벤치마킹하면서 지재권 제도를 발전시켜왔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협력성과를 기반으로 3국 특허청이 탄소중립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탄소중립 등 3국의 지재권 협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국, 일본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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