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2022년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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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2년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농관원은 그동안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발과 함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지속 확대해 왔다.
* 검사성분: (’96) 36 → (’02) 101 → (’05) 135 → (’11) 245 → (’16) 320 → (’22) 464
? 이번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 농산물 등에 적용된다.
농관원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개발한 잔류농약 511종 분석방법(식약처에서 ’21년 3월 고시)을 토대로 기존 320종의 잔류농약 검사성분 외에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성분을 추가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464종으로 확대하였다.
? 그동안 기존 잔류농약 검사대상 320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농약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을 추가 보완하였다.
※ 검사대상 농약성분 : (현행) 320종 → (강화) 46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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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가 농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농관원 지원 담당자 교육, 식약처·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새로운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농관원 누리집에 이미 공개(11.22.)하였으며, 분석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서를 발간하여 농진청, 식약처,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민간 검사기관 등에 배부(12.10.)할 예정이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새소식> 공지사항> 공지/공고
? 12월 중에 전국 9개도 지원의 잔류농약 분석 담당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잔류농약 분석 방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
* (교육) 농관원 및 기술센터, 지역농협 주관 작목반(농업인), 농약판매상 대상 교육
* (홍보) 주요 작목별․시기별·지역별 부적합 성분안내 리플릿 배포, 월별 주요 품목별 농약 사용주의 안내 및 문자 제공 등 추진
농관원에서는 또한,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로 인한 초기 부적합 농산물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농관원 본원을 중심으로 시험연구소와 9개도 지원이 참여하는「농산물 부적합 신속 대응반」을 2022년 1월부터 운영한다.
? 신속대응반에서는 잔류농약 기준 초과 부적합 농산물 발생상황 관리 및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 방지 등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신속대응반 역할】
구성 | 역 할 |
상황반 (농관원 본원) | ㅇ부적합 발생 현황 파악 및 시중 출하방지 등 관리 총괄 ㅇ농진청, 식약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 부적합 정보 공유 ㅇ농업인·작목반 등 대상 농약안전사용 등 부적합 예방 교육·홍보 |
모니터링반 (9개도 지원) | ㅇ지역별·품목별 부적합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출하방지 등 추진 |
원인분석반 (시험연구소·지원) | ㅇ부적합 발생현장 조사, 농약 특성 등을 토대로 부적합 원인 파악 |
현장교육반 (9개도 지원) | ㅇ부적합 동향 및 발생원인 등을 작목반(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ㅇ농업 현장 의견 청취 및 보고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선 및 검사성분 확대를 통해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 “일선 현장의 농업인께서는 농관원과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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