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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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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 지자체별 필요자원 지원방안 마련, 의료 인프라 강화, 재택치료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긴급현장점검 추진 -

- 11월 손실보상금 총 2,923억 원 지급 및 준-중환자 병상 보상 확대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8.8%,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68.9% -
- 주간(125.∼12.1.) 일평균 3,870.4명  확진, 전주(11.18.∼11.24.)에 비해 706.5명(22.3%)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검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및 협조 요청사항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자체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보고하였다.

□ 첫째, 향후 지자체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재택치료자 확대에 따라 지자체별 보건소 인력, 의료인력 등 추가로 필요한 자원을 수요조사하여 신속한 확보를 지원한다.

 ○ 지자체별로 보건소 등에 재택치료 전담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 둘째, 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에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서 보유 중인 예비구급차의 즉시 투입을 위해 구급대원 등 인력 우선 확보도 추진한다.

□ 셋째, 지자체별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12월 1일(수)부터 12월 3일(금)까지 긴급현장점검을 추진한다.

   * 지자체별 상황에 따리 일정 일부 변동 가능

 ○ 현장에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적정하게 분류되고 있는지,  ▲관리의료기관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 및 이송체계가 신속 가동되는지 ▲전담공무원 지정 및 이탈여부 확인 등 격리관리 등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2. 재택치료자 심리지원 강화

 

□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확진자 전체 대상 심리지원 안내,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대상 진료지원 앱 통한 정신건강 평가 및 상담 연계하고 있으며,

  - 격리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앱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지원 중이다.

□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 지자체에서 격리자 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건강관리 앱*을 활용하여 신체·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 재택치료 진료지원 앱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기능은 구현되어 있음

 - 재택치료팀(지자체 또는 협력 의료기관 등) 내 정신건강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관리 앱을 통해 주기적(시작일, 5일차 총 2회)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한다.

 - 정신건강 자가진단 결과, 심리불안, 우울 등 고위험군은(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3. 11월 손실보상금 총 2,923억 원 지급 및 준-중환자 병상 보상 확대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1.26.)에 따라 12월 1일(수)에 총 2,92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20차)은 233개 의료기관에 총 2,890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846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97개소)에, 4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9차 누적 지급액) 407개소, 3조 718억 원

  - 치료의료기관(197개소) 개산급 2,846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43억 원(92.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1억 원(2.5%) 등이다.

  -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10.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7.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7.31.), ?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20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타치료

의료

개소수

233

197

132

12

30

81

4

36

지급액

2,890

2,846

1,627

456

680

1,728

8

44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10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21개소), 약국(146개소), 일반영업장(3,781개소), 사회복지시설(5개소) 등 4,353개 기관에 총 33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1∼5차, ’21년 1∼9차 누적 지급) 43,749개소, 1,604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3,781개소 중 3,104개소(약 82.1%)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1.10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시설

일반

간이

개소수

4,353

421

146

677

3,104

5

지급액

3,303

2,320

118

413

446

6

 

 

 

구분

병원급 이상

의원급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정신

병원

소계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소수

421

54

11

31

4

1

5

2

367

305

35

27

-

지급액

3,320

819

378

125

70

1

228

17

1501

1,023

419

59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해 현행 1배에서 2배로 확대하여 ’21.12월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번 기준 개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준-중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 최근 행정명령* 관련 준-증병상 확충 시 일반병상 소개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등 추가적인 의료자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 중증병상 효율화를 위한 준-중병상 확보 행정명령(11.5., 11.12.)

 ○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진 등이 2년 가까이 보여준 헌신, 감염관리 노력 등을 존중하고,

   - 치료의료기관은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 격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등 손실보상* 시 현행 전액 보상에서 전담병원의 병상 소개율을 반영하여 구간별 적용하기로 하였다.

    * 감염병·거점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보상 대상

< 전담병원 소개율에 따른 구간별 보상기준 >

 

 

소개비율

1구간

(20% 미만)

2구간

(50% 미만)

3구간

(80% 미만)

4구간

(80% 이상)

보상비율(%)

10

40

70

100

 
 ○ 이번 기준 개정은 허가병상의 5% 수준의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시행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되었지만 소개율이 낮아 기관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 수도권·비수도권 중등증병상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8.13., 9.10., 11.5.)
 ○ 감염병·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모든 기관은 ’21년 11월분부터 적용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 기관의 경우 ‘21년 8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

□ 이외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이 장기 지속됨에 따라

 ○ 의료부대사업장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보상하기로 하였다.
 
  ※ (참고)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1일(수) 0시 기준 주간(11.25.~12.1.)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7,093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870.4명이다. 전주(3,163.9명, 11.18.~11.24.)에 비해 706.5명(22.3%)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3,059.1명으로 전주(1,900.9명, 11.18.~11.24.)에 비해 1,158.2명(60.9%)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811.3명으로 전주(501.9명, 11.18.~11.24.)에 비해 309.4명(61.6%) 증가하였다.

 ○ 12월 1일(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723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4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25.~12.1.)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059.1

192.1

122.9

179.6

209.4

76.7

30.6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54병상을 확보(1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8.8%로 2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85병상을 확보(1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7%로 1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6병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1,110병상을 확보(1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8.9%로 3,4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43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6,837병상을 확보(1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8%로 6,1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3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7%로 3,43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무증상·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6,837

6,101

11,110

3,460

485

147

1,154

245

수도권

11,352

3,439

5089

1,243

306

66

714

77

 

중수본

2,760

869

 

 

 

 

 

 

서울

5,467

1,617

2,260

563

83

32

345

32

경기

2,125

552

1,889

317

200

33

290

36

인천

1,000

401

940

363

23

1

79

9

비수도권

5,485

2,662

6,021

2,217

179

81

440

168

 

중수본

643

205

 

 

 

 

 

 

강원

381

154

388

70

5

5

36

9

충청권

965

598

1,398

238

49

15

101

5

호남권

700

231

1,228

546

10

2

71

38

경북권

1,206

682

1,270

499

28

18

93

43

경남권

1,430

730

1,467

694

82

36

127

67

제주

160

62

270

170

5

5

12

6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2.1. 0시 기준)는 1,958명으로, 수도권 1,789명(서울 993명, 경기 674명, 인천 122명), 비수도권 169명(부산 29명 , 대구 16명, 광주 4명, 대전 6명, 울산 2명, 세종 2명, 강원 42명, 충남 16명, 전북 11명, 전남 4명, 경북 13명, 경남 7명, 제주 17명) 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시도

1124

11.25

11.26

11.27

11.28

11.29

11.30

신규

현원

합계

10,484

1,143

1,246

1,545

1,471

1,698

1,423

1,958

10,174

수도권

9,762

1,039

1,171

1,485

1,374

1,579

1,325

1,789

9,412

비수도권

722

104

75

60

97

119

98

169

762

 

 

□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9.9%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5%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2.9%, 18세 이상 성인 기준 93.5%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4,03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4만 2,88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12.1. 0시 기준)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8개소*를 운영(11.30. 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25.~12.1. 0시) 총 2,173만 9,506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5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43개소(전남 10, 울산 8, 부산 5, 대전 4, 충남 4, 대구 3, 전북 2, 광주 1, 강원 2, 경남 2, 세종 1, 경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92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5.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4주차 전국의 주간(11.22.~11.28.) 이동량은 2억 4,390만 건으로, 직전 주(11.15.~11.21.) 이동량(2억 4,871만 건) 대비 1.9%(482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11.22.~11.28.) 이동량은 1억 2,883만 건으로, 직전 주(11.15.~11.21.) 이동량(1억 3,005만 건) 대비 0.9%(123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11.22.~11.28.) 이동량은 1억 1,507만 건으로, 직전 주(11.15.~11.21.) 이동량(1억 1,866만 건) 대비 3.0%(359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1.25.~12.1.) 전국 이동량은 2억 5,674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5.0%(1,284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구분

0주차

(11.9~11.15)

15주차

(10.18~10.24)

16주차

(10.25~10.31.)

1주차

(11.1~11.7.)

2주차

(11.8~11.14.)

3주차

(11.15~11..21.)

4주차

(11.22~11..28.)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4단계(7.12~),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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