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행정안전부]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btn_textview.gif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김현주(044-205-241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오피스존 이중 창봉투 100매입 대량 우편 무지 봉투 O
칠성상회
NF쏘나타 페인트 Y5 스티커 슬릭실버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