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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33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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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정부 인증제도 33개 정비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21년도 성과, 10일 규개위 확정 -
 

정부는 ’21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33개를 정비(폐지 2, 통합 1, 개선 30)하기로 결정했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 :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 ’19년부터 시행하여 금년도 결과는 세 번째 규제개혁의 성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48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금년에 폐개선이 확정된 33개 인증제도는 소관부처에 통보되며, 국표원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9년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1958, ’2064, ‘2164)하였고, 금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폐합: 3) 유사·중복 제도중 제도로 흡수가 가능한 제도와 인증실적이 전무하여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3개 제도를 통폐합한다.
 

 

* (통합 : 1)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해수부, 유사제도인 유기수산물 인증과 통합)
이 외 통합 제도 1개는 기통합되어 검토대상에서 제외
 

** (폐지 : 2)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과기부, 민간의 심사지침이 강화되어 정부 운영실효성이 낮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복지부, 실효성 없음)
 

(개선 : 30) 인증기준·시험방법 등 개선을 통해 합리화가 필요한 9* 제도,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기부), 장수명주택인증(국토부), 신기술농업기계지정(농림부)
 

- 적합성평가체계(인증기관지정, 사후관리체계마련)를 개선해야 할 10* 제도,
 

* 한국관광품질인증(문제부), 광업시설 성능 검사(산업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여가부)
 

- 제도 신뢰성확보 등을 통한 운영방향 제고가 필요한 11* 제도 30개 제도를 개선한다.
 

* 교통신기술인증(국토부), 무항생제수산물인증(해수부),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국토부)
 

 

(존속 : 30) 국민안전, 환경보호, 품질, 국제협약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0개 제도현행을 유지한다.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 안전인증(노동부),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국토부)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내년부터 진행될 “2주기(’22~’24) 인증제도실효성검토에 대해, 20 이상된 법정인증제도는 보다 강화된 실효성 검토를 추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증제도 개선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실행하여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기업·국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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