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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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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 개최(5.31) -
- 아동학대 관련 그릇된 인식개선을 위한 대대적 홍보 캠페인 실시 -

□ 최근 아동 인권, 나아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다.

 ○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은밀히 일어나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19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전체 발생건수(약 3.0만 건)의 75.6%(약 2.3만 건) 수준

□ 이에 정부는 그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온 것과 함께아동학대의 사전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전 사회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로 사회 각 계 대표와 함께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하고

 ○ 금년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된 점을 널리 알리고, 관대한 아동 체벌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 사회적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교육부(장관 유은혜), 법무부(장관 박범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청(청장 김창룡) 등 관계 정부부처와 함께

 ○ 5월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장원에서「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아래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한다.

□ 이번 공동 선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 사회 각 계를 대표하는 3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 아동대표, 정부 및 공공기관, 종교계, 교육·보육계, 의료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복지계 등 9개 분야 36개 기관 및 단체 참여
  - 각 분야에서 아동권리 보장과 보호, 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에 대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선포할 예정이다.

    * 선포식 행사에는 각 계의 선언 대표로 18명이 현장 참석하고, 참석 기관 외 공동 선언 참여 단체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참석 예정

 ○ 특히 이번 선언에는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대표*도 참석하여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발표하고,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대표 위원 고보민 학생(화성 매송초 4학년), 반규현 학생(서울 위례별초 6학년)

  -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가지 사항을 요청하였다.

< “아동이 바라는 세상” 발표문 >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아동으로서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여러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어른들이 없었더라면...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그 친구의 고통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그 친구가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 아동위원회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하나,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아동을 가장 먼저 배려해주세요.
  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제도, 정책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아동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주세요.
  셋,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넷,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다섯, 아동이 자신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우리 사회의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여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동이 행복한 세상이 하루 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일동

□ 이 자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을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계에서 선언 내용에 따라 아동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그 노력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협력해 나가자”라고 제안하였다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 올해 1월부터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어 아동에 대해 어떠한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되었다.

    * (민법상 징계권 폐지) 민법 제정(1960년) 이후 지속 유지되어 온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종전 제915조)이 부모의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국회 의결(’21.1월)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음(’21.1월부터 시행)

※ 종전 민법 제915조(징계권)

  ○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그러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 아동 훈육 시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일반 국민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수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20년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복지부) 실시 결과 인식개선 조사 결과(1명 이상 자녀가 있는 만 25~55세 부모 1,000명 대상 설문조사, ’20.12)

  - 아동 양육시 체벌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훈육 태도 등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훈육을 위한 체벌 필요성 인식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체벌 필요 66.0% vs. 불필요 34.0%)

□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인식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캠페인은 그간 어른 관점에서 아동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캠페인과 달리

  -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 등 당사자의 관점에서 학대 피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든 경험인지 등을 알려

  - 아동의 마음을 모두가 이해하고 아동 체벌을 금하자는 메시지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올해에는 우선 모든 국민에게 아동에 대한 “징계권 폐지, 아동 체벌 금지” 메시지가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1차 목표를 두어 각종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 이어서 내년에는 2차 목표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자로서 학대피해 의심 아동이 보일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112)하거나

  -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 상담(129)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행동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2~3년에 걸쳐 지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 단계별 추진 로드맵 >

 

구분

 

‘21 ~ ‘22

 

‘22 ~ ‘23

 

 

 

 

 

단계별

목표

 

[1단계] 인식 개선

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

 

[2단계] 실질적 행동유발

체벌 없는 양육문화 조성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주요 홍보내용

 

1) 민법 상 징계권폐지를 계기로 아동 체벌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중점 홍보

 

2) 단순히 때리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훈육이라고 생각한 말과 행동이 학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

 

1) 아동 안전을 위한 국민의 의무로서 신고 당위성 강화 및 신고 활성화 유도

 

2) 체벌 없는 바람직한 훈육방안 제시

 

 

 

 

 

핵심

키워드

 

징계권 폐지(체벌금지) / 학대 예방 / 아동 존중

 

아동학대 신고 방법 / 훈육법

 

 

□ 이를 위해 5월부터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증언을 토대로 제작한 옥외 광고 및 TV․라디오 광고 등을 진행한다.

 ○ 옥외 광고의 경우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종각역, 시청역, 충무로역, 고속터미널역 등) 스크린도어, 대형 마트(이마트) 쇼핑카트 등에 게재된다.


 ○ 이와 함께 주요 TV 지상파․케이블 채널 등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마음과 체벌 금지 메시지를 담은 영상 광고가 송출될 예정이며

  - 아동 음성이 담긴 라디오 광고도 주요 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 이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관련 메시지가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9월에는 민법(제915조)상 징계권 폐지를 중점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관계 부처(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및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하여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관련 단체와 홍보협력을 위한 회의 실시(4.29, 5.12)

 ○ 아울러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계기로 아동학대 관련 유공자 표창 및 관련 행사, 아동 체벌 금지를 메시지로 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에 관련하여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018년「포용국가 아동정책」 수립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며

 ○ “앞으로는 이에 못지않게 아동학대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분야에도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 “특히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징계권 폐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 등 국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선언문」 선포식 개요2.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선언문」 전문3.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추진 현황

<별첨> 1. 아동학대 인식개선 공익광고 영상
       2.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라디오 광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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