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한-우즈베키스탄,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 개최
□ 임재현 관세청장은 9월 13일(월)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아지모프(Azimov Murotjon)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으며,
ㅇ 9월 16일(목)에는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한 후, 카림조다(Karimzoda Khurshed Abdurahmon) 타지키스탄 관세청장과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개요, 사업기간, 소요예산, 구축의의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Risk-Management) 시스템 구축 사업 >
[개요] 타지키스탄 세관 현대화 목적의 양국 간 협력 사업으로서
관세청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이 해외 수출된 사례 중 하나
* ‘유니패스(UNI-PASS)’를 명칭으로 하여 05년부터 현재까지 15개국(17건)에 2억 4,633만$ 규모 수출
(UNI) Unified, Universal, Unique / (PASS) Fast and Efficient Clearance Service
[사업기간] ’20.1월 ∼ ’22.8월(시스템 개통 이후 하자보수 기간 포함)
[소요예산] 관세청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약 420만 달러
[구축의의] 관세청 최초의 무상원조 유니패스 해외 보급 사업
타지키스탄 관세청의 신속통관, 투명성 제고, 세수증대에 기여
□ 이번 두 차례의 관세청장회의는 신북방 국가와의 관세분야 협력 강화 의미와 함께 ’20년 초반 코로나19 대유행 발생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면(對面) 관세청장회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회의 개최를 지속해 나가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소 침체되었던 관세 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 회의(9.13) 】
□ 중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월 열린 우리나라의 올해 첫 양자 정상회담의 상대국으로서 신북방 정책의 핵심협력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ㅇ 당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품무역협정(STEP)* 협상개시를 선언한 바와 같이,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지속가능무역및경제동반자협정)
□ 이번 제4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는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 측의 초청으로 개최되었다.
* State Customs Committee(SCC) of Republic of Uzbekistan
ㅇ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우즈베키스탄 상품무역협정(STEP) 체결에 대비한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추진, △국제철도 운송(통관) 분야에 대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국가(정부) 간에 맺어지는 협정 중의 하나로서, 세관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근거로 작용하며 주로 관세행정의 전문적, 기술적 사안에 대한 합의에 사용됨
□ 이 중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MOU)는 양 관세당국 산하 교육기관 간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내용으로 하며,
ㅇ 지난 ’10년도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지역 훈련소(AP 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되어 활발한 국제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능력배양 역량을 우즈베키스탄과 공유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 한편,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논의는, 지난 ’99년 양국 간에 체결된 기존 협정을 한-우즈베키스탄 상품무역협정(STEP) 협상 개시 및 양국 간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정해나가자는 것이며,
ㅇ 국제철도 운송(통관)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는 향후 관세청의 국제철도운송 활성화 연구?검토를 위해 유라시아 지역 국제철도운송의 중심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국제철도화물 통관 역량을 우리나라와 공유하자는 것이다.
【 타지키스탄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 및 제2차 관세청장 회의(9.16) 】
□ 우즈베키스탄 동쪽에 위치한 타지키스탄은 최근 관세당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국가이며, 올해 1월에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지정되어 향후 양국 간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우리 정부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0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인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
□ 타지키스탄에 의한 초청 방문에서, 임 청장은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이후 열린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현안을 논의하였다.
□ 지난 ’20.1월에 시작된 타지키스탄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타지키스탄 관세청장은 한국 관세청의 지원으로 선진화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ㅇ 한편, 관세청은 이번 사업을 포함해 ’05년부터 현재까지 15개국에서 관세행정 업무 재설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고,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선진 전자통관시스템을 해외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이어진 제2차 한-타지키스탄 관세청장회의에서는 타지키스탄 위험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 및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더불어, 양 관세당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양 관세당국은 상호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