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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경기 화성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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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1117, 경기 화성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23,954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되었고, 경기 평택시 산란계 농장(6,266마리 사육) 및 충북 청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8,4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16(종오리 3, 종계 3, 육용오리 6, 육계 1, 산란계 2, 메추리 1)

 

경기도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은 산란계의 폐사 증가, 충북 청주시 종오리 농장은 사료 섭취 감소로 신고하였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농장 모두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선제적인 방역조치 실시 중이며, 경기도 일부 시·* 및 해당 계열업체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안성시, 의왕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김포시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17() 20시부터 1118() 20까지 24시간 동안, “경기도 일부 시·* 전체 가금 및 발생 계열사(조원)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 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에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 분무기),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기본적인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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