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충북 청주시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및 충남 천안시 종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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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9일, 충북 청주시 소재 메추리 농장(498,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고, 충남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7,700마리 사육)에서는 조류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천안시 종오리 농장 반경 500m 내 1호 9천수, 500m~1km 이내 가금 사육 없음
천안시 소재 종오리 농장은 농장주가 사육 중인 오리의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증상을 보여 신고하였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전국 오리농장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9일(수) 19시부터 11월 10일(목) 19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충청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식용란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9개 반, 1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주 및 종사자는 가금농장 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 사육 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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