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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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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10. 15. 정부서울청사 -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논의에 앞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현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쉼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안건은 사회적가치 추구 기업 및 건축분야의 현장에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찾아내어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인 공공조달 분야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각종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축 분야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허가기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건축허가 관련 국민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울산 주상 복합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한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이는 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구조활동과 함께 특별피난계단 의무화 등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 규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는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빈틈이 없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경제자유구역 2.0 비전과 전략입니다.
  최근 IMF는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4.4%로 예측하며,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 간 인적·물적 자본의 역외 이동도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외경제 불확실성의 증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중점을 둔 경제자유구역의 생존과 성장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 투자유치를 넘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신산업 기지로 변모시키는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ICT, 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입지혜택을 부여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신산업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논의가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정세균 총리,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 정총리,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불합리한 규제, 끝까지 찾아 개선할 것” 지시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 제고 △정부조달 진입촉진 △행정부담 감축 등을 위한 핵심규제 59건 개선
  -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건축허가 간소화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등 건축면적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요건 완화 등 20건 개선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 정총리,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중기부)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되어 그간 취약계층 고용증가** 등의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업경영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시장상인 등
    ** 취약계층 고용(천명, ’16→’18년) : (협동조합) 7.7→11.2 (사회적기업) 23.8→26.1 
 ㅇ 그러나,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기업 특성과 규모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시장경쟁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 △취약계층 고용으로 생산성 저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미흡 등
  - 또한, 기업활동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동참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왔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기업유형별로 맞춤 현장소통을 실시해 왔고,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규제 5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간 형평성 및 자생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2건)
 ㅇ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은 같지만 기업형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받던 규제·제도에 형평성을 높이도록 개선했습니다.
   - 향후 정부 지원사업이나 규제 등에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군별 특성을 반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현장애로)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위해 지역 부모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여성조합원이 대다수임에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여성기업으로 인정 불가
? 정부조달 진입을 촉진하고 부담을 경감 하겠습니다. (24건)
 ㅇ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조달 우대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수의계약, 우선구매, 신인도 등 조달규제 24건을 일괄개선하여 기업의 시장 안착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 (현장애로) 2억 미만 물품의 조달청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기업 A사는 2억 이상 물품 조달과 달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없어 낙찰에 애로
?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부담은 감축하겠습니다. (12건)
 ㅇ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기준과 절차를 현실화하고, 과다한 서류제출 등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행정부담을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 (현장애로) B사는 일부 박물관의 경우 위탁운영업체가 상품입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공모전 수상이 필요하고, 심지어 중국산 제품이 팔리고 있다고 불만
? 성장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건)
 ㅇ 다양한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성장기반인 정보시스템, 지원체계 등을 보완하고, 정책·세제 등의 지원을 현실에 맞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현장애로) 서울소재 C 사회적기업은 공유재산 입주시 1회 계약기간이 2년이 안되며 임대료를 1년치 선납을 하게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라고 불만 토로
<붙임1>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세부과제(59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국토부)
□ 건축산업은 GDP의 11.2%(178조원)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주거, 일터, 문화·여가활동 등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입니다.
 ㅇ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불명확한 건축 허가기준, 규제 부담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뉴노멀·저성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건축법을 중심으로 178개 관련 법령 및 지자체별 세부기준이 운영되어 연간 약 90,000여건의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
 ㅇ 이에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9건)
【 건축허가 합리화 】
 ㅇ 건축허가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단계에서 검토하여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복 심의를 방지하는 등 건축심의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를 조사·개선하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연면적 70,000㎡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이 약 6개월 줄어들고, 금융비용 약 3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민·기업 편의제고 】
 ㅇ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처마(2m까지)는 건축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ㅇ 또한, 3년마다 연장 신고하였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
 ㅇ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마련, 178개 건축관련 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축기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사회·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1건)
【 저성장 시대 대응 】
 ㅇ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되어 20년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되고, 품격 있고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 등 특례 대상도 확대됩니다.

【 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 】
 ㅇ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과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됩니다.
ㅇ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합니다.
【 4차 산업혁명 대비 】
 ㅇ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도면정보를 공개하며, 건축 허브 구축 및 건축 BIM(건축정보모델,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합니다.
 ㅇ 이를 통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합니다.
□ 총리는 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공직자들이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ㅇ 다만, “최근 울산 주상 복합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소방대원들의 헌신적인 구조활동과 함께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규제는 빈틈이 없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줄 것“도 지시하였습니다.
<붙임2>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20건)
◈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산업부)
□ ‘03년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난 현재, 9개 경자구역 전체의 개발률이 89.4%에 달하는 등 개발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개발률) (‘09년)29% → (’15년)60.1% → (‘20.8월)89.4%(11년간 60.4%p 증가)
 ㅇ 특히, 최근(‘16~’18) 입주기업 수를 비롯한 경영성과(매출액·고용 등)도 연평균 10% 내외로 증가하는 등 상승세에 있습니다.
【 최근(’16∼’18)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 관련 통계(연평균 상승률) 】
□ 그러나,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자구역의 현재 운영방향은 여전히 개발·외투유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 △ 경자구역 입주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전무 (외투·유턴기업만 제공)
      △ 개발촉진을 위한 규제완화가 있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은 미흡
 ㅇ 자국 산업보호·新산업 선점 경쟁 등 글로벌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제도가 운영되어, 경자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新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국내기업에게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자구역의 새로운 운영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전 및 추진전략 】
□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이라는 비전하에 경제자유구역 2.0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개발·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운영방향 확대 ?첨단기술·핵심전략산업에 인센티브 제공 ?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ㅇ 이를 통해 2030년까지 ①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60조원(누적115조원) ②입주기업 4,000개 추가 유치(누적 1만개) ③일자리 20만개 창출(누적 41만명)하겠습니다.
【 주요 추진과제 】
? 경자구역의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신산업·첨단산업·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 경자구역법 개정을 통해 핵심전략산업 선정 및 고시 근거 마련 예정
 ㅇ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경자구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국내·외 앵커기업 및 전·후방 기업 타겟팅 유치전략, 비전 및 추진방안 등을 반영해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경자구역의 종합계획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산업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나, 경자청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은 부재
? 첨단·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첨단 분야에 투자 수요가 있는 경자구역을 중심으로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하여 기존 경자구역법상 인센티브 외 첨단투자지구 지정으로 인한 인센티브까지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ㅇ 종전 외투·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입지 인센티브를 비수도권의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분야 국내기업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핵심전략산업의 집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전용용지 입주
 ㅇ 아울러, 경자구역 내 핵심전략산업에 투자 시 지방투자보조금(비수도권 투자 시 제공) 지원 비율을 최대 10%p까지 우대하여 경자구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대기업 +3%p, 중견기업 +5%p, 중소기업 +10%p
? 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경자청이 주도한 협의체(대한상의 등) 구축 등을 통해 Top-down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수요기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 특히, 경자구역 혁신생태계 지원 사업을 활용한 실증비용 추가 지원 등을 통해 공동참여형 규제샌드박스 발굴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ㅇ 그 밖에, 전문인력 비자 체류기간 상한 연장(3→5년), 경상거래 무신고 한도 확대(2→10만불), 시·도지사 권한의 개발계획 변경 요건 완화 등 경영활동·개발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혁신성장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혁신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입주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협의체 구축 및 디자인·마케팅·사업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21년 42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연차별로 적정 소요액 지원 예정(정부안, 총사업비 기준)
 ㅇ 3대 광역권(수도권·남동권·남서권 등)에 외국교육·연구기관을 집적화 및 집중 유치하여 우수인재·선진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12개(대학5, 유초중등2, 연구5) → (’30) 26개(대학12, 유초중등4,연구10)
? 경자구역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입주기업 지원·발전계획 수립 등 혁신성장 중심의 경자청 역할을 경자구역법에 명시하고, 경자청 內 혁신성장 지원 조직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 업무비중 : (기존) 혁신성장 지원(5%), 행정·개발지원(75%), 투자유치 지원(20%)
             → (개선) 혁신성장 지원(25%), 행정·개발지원(50%), 투자유치 지원(25%)
    ※ 경자청별 개발수준, 입주기업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혁신성장 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대하고, 혁신성장 소관 본부장·과장 등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는 등 경자청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민간전문가(임기제)(정원대비 비중) : (’19)87명(11.4%) → (’22)120명(15%) → (’25)160명(20%)
 ㅇ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조직운영 및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운영하여 추후 조직정비 시 활용하는 등 경자청 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번 전략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입법사항을 반영하여 경자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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