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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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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으세요
-> 12월 15일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을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5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이성일(044-205-315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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