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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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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가구 월 8만 9,800원 인상된 71만 3,100원 지급- 

-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연료비 월 15만 원 지원 -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8,419원 이하에서 2024년 1,671,334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


구분

가구

1

2

3

4

5

6

소득

(/)

2023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9

5,420,986

2024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금융재산

()

2023*

8,077,000

9,456,000

10,343,000

11,400,000

12,330,000

13,227,000

2024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 (’23년 금융재산) 생활준비금(’23년 기준 중위소득)과 600만원(’23년 고시)을 합산한 실금융재산액


 2024년에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3,300원에서 89,800원 늘어난 월 713,100원으로 인상되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

(단위:원/월)


가구

1

2

3

4

5

6

2023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월 15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같은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은 2023년 3,155억 원에서  430억 원 증액(13.6%)되어 3,585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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