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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경기 김포시 및 연천군 산란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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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경남 김해시 산란계 농장(129,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확진(H5N1)되었고, 경기 김포시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김포시 약 80,000마리, 연천군 약 93,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57(종오리 8, 종계 3, 육용오리 23, 육계 2, 산란계 18, 메추리 1, 관상조류 1, 토종닭 1)

   * (검사 중) 경기 김포시 산란계 농장58(잠정), 경기 연천군 산란계 농장59(잠정)

 

  중수본은 12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현장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 12() 23부터 13() 23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북부*, 김포시 인천 강화군 소재 산란계 농장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대해 발령한다고 밝혔다.

 

   *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농장의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소독실태 및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가금농장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원 제거를 위해 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2023120까지 연장 운영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산란계 방역취약 농장에 대한 소독 실태특별 단속한다.

 

  단속반은 CCTV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소독 여부집중 점검하며,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장 출입자 등에 대해서는 확인서징구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 엄중 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는 농장에 처음 들어갈 때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강조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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