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한빛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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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4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17년 5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12월 9일 허용하였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을 확인하고 공극에 대한 보수를 완료한 후 정기검사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와 원전의 장기 휴지로 인한 안전성까지 확인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사항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공극(콘크리트 미채움) 점검 결과, 기준두께(5.4mm) 미만의 모든 CLP**는 교체 또는 공학적평가가 수행되었으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 140개소와 격납건물 외벽에서 확인된 철근노출 23개소도 보수를 완료하였다.
* (CLP) Containment Liner Plate, 사고 시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기능을 하는 철판
** 총 300개소(부식 192개소, 비부식 108개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보수과정에서 입회 등을 통해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며, 격납건물에 대한 모든 보수를 마치고 재수행된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 또한, 동 정기검사 기간 중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부식에 강한 재질의 세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증기발생기 제작·설치과정의 적절성을 포함하여 관련 배관의 용접검사, 세관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 직전 주기 정기검사가 ’15년에 수행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14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고장 사례 반영 현황과 후쿠시마 후속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 특히, 한빛4호기는 5년 이상 장기 휴지된 원전으로 비안전설비를 포함하여 주요 계통(2차측 터빈/발전기 계통 등)에 대한 추가점검을 수행하였다.
○ 원전 가동정지 기간 동안 설비에 대한 건식·습식 보존 및 회전기기 점검이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주요기기의 신뢰성 확인시험 및 기기정비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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