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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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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특허, 상표 판례에 대한 국민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3월 9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개최한다.

ㅇ 이번 공모전은 특허, 상표에 관한 판례를 연구하여 심판 판단 기준 개정과 심판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상작 총 6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 최우수(1명)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상금 2백만원), 우수(2명)는 특허청장상(상금 1백만원), 장려(3명)는 특허청장상(상금 50만원)을 수여

ㅇ 수상작은 지식재산권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1·2차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ㅇ 입상한 논문에 대해서는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기관에 배부하고,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판례평석 명예의 전당’ 에도 등재된다.

□ 공모과제는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뉘며, 올해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 각 분야별 2개씩 지정과제를 선정하였다.

ㅇ 특허 분야는 ◇ 거절결정 불복심판ㆍ소송에서 심사ㆍ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 특허법원의 변론종결 후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로 인한 재심사유를 불인정한 판례(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이다.

ㅇ 상표 분야는 ◇ 성질표시 표장에서 식별력 있는 요부 판단에 관한 판례(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이다.

ㅇ 이 외에도 자유과제를 선택하는 응모자는 특허, 상표 관련 판례 중에서 임의로 과제를 선정하여 응모할 수 있다.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에는 특허, 상표 판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 또는 팀(최대 2인)으로도 가능하며,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www.kipo.go.kr/ipt)에서 논문 작성 양식 등 구비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6월 30일(화)까지 이메일(jypark101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917, jypark1010@korea.kr)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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