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강원 동해시 감추사 인근 KTX 철로 위 보행육교 만들어진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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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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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감추사 인근 KTX 철로 위 보행육교 만들어진다
- 동해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예산 및 역할분담 등 중재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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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강릉~동해 구간 감추사 인근 철도 위에 보행육교가 만들어져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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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감추사 대표와 동해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간 간 조정을 통해 감추사와 인근 해변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육교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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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마을에서 감추사 혹은 감추해변으로의 보행자 이동은 영동선 철도를 가로지르는 방법뿐이지만 건널목이 없어 주민들은 열차가 운행해도 이를 무단 횡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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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강릉시에서 동해시까지 KTX 운행이 연장되면서 철도 주변에는 울타리가 설치돼 아예 보행자 통행이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감추사 및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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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KTX 동해구간 연장 운행은 지난해 12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각 기관들의 의견 차이로 감추사 주변 철도에 보행자 통행 안전이 확보되지 않자 열차 운행이 계속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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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철도관련 시설의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따라 기존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라며 동해시가 이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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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주민 및 해당기관들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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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보행육교 설치 및 연결로와 관련해 공사 일체를 담당 ?공사 중 안전을 위해 임시 횡단시설 설치 ?보행육교 설치에 드는 총 사업비의 약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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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보행육교 설치에 드는 총사업비의 약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철도 관련 각종 인?허가와 공사 진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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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보행육교가 설치되기 전까지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 동해시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상시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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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그동안 관계기관들의 의견차로 철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웠지만 이번 조정으로 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횡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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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감추사 대표와 동해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간 간 조정을 통해 감추사와 인근 해변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육교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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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마을에서 감추사 혹은 감추해변으로의 보행자 이동은 영동선 철도를 가로지르는 방법뿐이지만 건널목이 없어 주민들은 열차가 운행해도 이를 무단 횡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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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강릉시에서 동해시까지 KTX 운행이 연장되면서 철도 주변에는 울타리가 설치돼 아예 보행자 통행이 단절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감추사 및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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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KTX 동해구간 연장 운행은 지난해 12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각 기관들의 의견 차이로 감추사 주변 철도에 보행자 통행 안전이 확보되지 않자 열차 운행이 계속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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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철도관련 시설의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따라 기존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라며 동해시가 이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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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주민 및 해당기관들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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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보행육교 설치 및 연결로와 관련해 공사 일체를 담당 ?공사 중 안전을 위해 임시 횡단시설 설치 ?보행육교 설치에 드는 총 사업비의 약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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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보행육교 설치에 드는 총사업비의 약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철도 관련 각종 인?허가와 공사 진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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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보행육교가 설치되기 전까지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 동해시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상시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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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그동안 관계기관들의 의견차로 철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웠지만 이번 조정으로 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횡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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