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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부산광역시 자동차정비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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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행위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정관 규정 수정?삭제명령 및 통지명령)을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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