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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행정과) 공무원 고충심사 답변서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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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최재용)는 고충심사 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 송달을 의무화 하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청구인의 방어권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고충심사 관련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부본)를 청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 공무원이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조건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처분청) 등이 제출한 답변서를 청구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지금까지는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은 물론,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송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충처리 절차를 정하고 있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과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의 청구인에 대한 송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둘째, 고충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을 고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자격을 확대한다.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고충심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등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의료 관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셋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기하는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하다.

 

 ○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결정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위원 5명 이상 출석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 최재용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청구인 권익 강화와 심사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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