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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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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오는 2월 10일까지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접수를 시작하였다. 면세유관리농협(이하 지역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계획 신고를 하고, ’22.10∼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지원되는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오는 2월 10일까지(26일간)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 보조금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지참

농식품부는 1월 26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농가(법인)의 45%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법인)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농가(법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

* 2022년 월별(10∼12월) 면세유 평균가격과 기준가격(’22년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차이의 50%

농식품부는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농가(법인)의 이의신청 과정 등을 거쳐 2월 말까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원요건에 해당 농가에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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