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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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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성인재(044-205-350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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