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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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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판단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조정, 부당성 판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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