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행정안전부]청렴서약제 도입으로 지방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 강화

btn_textview.gif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5.20.), 국무회의 의결(6.2.)을 거쳐 6월 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공기업지원과 한수덕(044-205-398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프로비즈 고주파 클립보드 A5
칠성상회
차량용 정보보호 시크릿 야광 주차 번호판 DD-10700
칠성상회
오피스존 이중 창봉투 100매입 대량 우편 무지 봉투 O
칠성상회
NF쏘나타 페인트 Y5 스티커 슬릭실버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