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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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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 거래시장 활성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나선다!
- 특허청, 2025년까지 총 36개 민간 IP 전문거래기관 집중 육성 계획
- 한국발명진흥회, 6개 민간 지식재산 거래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우리나라 지식재산(IP)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민·관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사업”(이하, IP 거래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6월 4일(목)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IP 거래플랫폼 사업 출범식 및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발명진흥회와 6개 참여 민간 IP거래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ㅇ “IP 거래플랫폼 사업”은 지식재산 거래분야 전문기관인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가 IP 거래 전 과정을 민간 거래기관과 함께 진행하면서,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 전문성과 노하우를 참여 민간기관에게 전수하는 민간 IP거래 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이다.

ㅇ IP 거래플랫폼 사업은 올해 6개 민간 거래기관 육성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25년까지 총 36개의 전문거래기관을 육성할 예정이다.


□ 사업에 참여할 민간기관은 IP거래 전(全) 과정*에서, 거래 단계별로 지식재산거래소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뿐만 아니라,

* IP 도입희망 기업 발굴→공급IP 매칭→거래 협상→거래 체결→후속 사업화지원

ㅇ 플랫폼 내에서 IP 거래를 위한 유료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ㅇ IP 거래 계약서 작성 등 계약과 관련된 법률 및 회계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ㅇ IP 거래분야 공신력이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브랜드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된다.

□ 특허청은 작년 민간 거래기관 2개 사를 선정해 2개월(11~12월)간 플랫폼 사업을 시범 운영했으며,

ㅇ 그 결과 ’19년 전체 민간 IP거래기관 당 연간 IP거래 계약건수가 9.7건에 그친데 반해, 참여 거래기관 당 IP거래 계약건수는 연간 기준 45건으로, 사업이 IP 거래 활성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IP 거래시장은 ’19년 전체 거래기관 133개 중 민간거래기관이 97개로 그 비중은 약 73%에 달하나, 실제 거래 중 민간 거래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의 비중은 약 22%*에 그치고 있고, 대부분이 공공거래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민간거래기관 계약건수/전체거래기관 계약건수:937건/4,338건(’19 KIAT)

ㅇ 이는 민간 거래기관의 IP 거래분야 전문성 부족, IP 거래 성사 시 합리적 중개수수료 수임 체계의 미비, 거래를 위한 기술수요기업 발굴의 어려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이번 IP 거래플랫폼 사업이 시행되면, 참여 민간기관은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IP 수요 발굴이 한층 쉬워지고,

ㅇ IP 거래플랫폼을 통한 IP 거래 시 정당한 중개수수료를 수임할 수 있게 되며,

ㅇ 아울러 IP를 도입한 기업의 후속 출원과 사업화 관련 후속 수익창출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되어, 향후 자생력을 갖춘 민간 IP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개발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시장에서 거래되어 활용될 때 그 성과가 확산되고 가치가 현실화 될 수 있다.”라며,

ㅇ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활발한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특허청은 여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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