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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석재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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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이 1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산업 현장으로부터 제기돼왔다.

○ 그동안「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ㆍ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 금번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되어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 1년 후 시행되는 석재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의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 석재 채취 및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실시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진흥 대상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을 확보했다.

-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하여 국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석재문화 발전과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 셋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술ㆍ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 석재산업법에는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특히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ㆍ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로 인한 산지 난개발과 영세ㆍ부실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간다.

- 양질의 석재가 매장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흥지구를 활성화하여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토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석재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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