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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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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 ▲물놀이형 유원시설 개장에 따른 방역 조치계획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어린이집 방역 관리 방안, ▲물놀이형 유원시설 개장에 따른 방역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쿠팡 물류센터 및 소규모 종교활동 등에 따른 산발적 감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주요 감염 발생시설에 대한 각별한 관리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 아울러 곧 100회를 맞이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당국,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등교수업 확대 및 여름철 방역 대응 등에서도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오늘 회의에 각 지방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한 것은 미래세대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기성 세대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면서, 등교 수업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고 수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6월 1일) 후에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 결과, 13개 시·도는 개원 실시(이 중 6개 도는 시·군별 휴원 연장), 서울·대구·인천·경기 4개 시·도는 휴원 연장
 ○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발열 및 호흡기증상자, 해외 및 집단 발생 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출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어린이집 내 감염 관리 차원에서 매일 2회 아동·교직원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교재·교구·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물품은 소독하도록 한다.
   - 원내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집단활동은 자제하고 개별놀이 중심으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급·간식 시에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일렬 식사를 권장한다.
 ○ 유증상 아동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원장 또는 교사가 지정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하여 진료할 수 있다.
   - 아동이나 교직원 중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일시 폐쇄된다.
 ○ 정부는 그간 세 차례 마스크·손 소독제·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은 구비 중이다.
 ○ 한편 감염을 우려하여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보호자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한다.
□ 정부는 어린이집 내 등원 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역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여 필요 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 【붙임 1】 참고
 ○ 이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5월부터 일부 실내공간 개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고려한 조치이다.
 ○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은 기존의 유원시설 세부 지침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마련하였으며, 관련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주요 내용 >
□ 아울러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또한 실시한다.
 ○ 유기기구 및 설비상태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상황을 살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6~7월 동안 200여 개소 대상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 이에 더하여 방역수칙 준수 및 적정 이용객 수 운영 협조 당부를 위해 주요 업체 대상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정부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하였다.
 ○ 이와 함께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 또한 지켜주시기를 요청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마련하여 오늘 배포한다고 밝혔다.
 ○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집단 방역수칙’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에서는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을 제시한 후,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세부적인 방역관리자 업무를 안내하였다.
 ○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은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방역관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방역관리자는 시설 등의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요소는 개선방법을 검토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 방역관리자 지정, 손 소독제 비치, 직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독려, 자주 닿는 표면 소독, 이용자 명부 작성 등
  ※ 위험도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점 이상)
<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예시>

 ○ 특히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모임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 모임 전·중·후로 구분하여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제시하였다.
<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 방역관리자 업무 주요 내용 >

□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 소모임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를 부탁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2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695개소, ▲학원·독서실 453개소 등 총 39,350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25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298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소독·환기 미흡, 명부관리 부실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6개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 하였다.
 ○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실내 체육시설 9개소, 공연장 4개소, 유흥시설 17개소 등 총 67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한 기본 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062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80개반, 96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4,689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1,373개소 중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5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고, 이격 거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6,775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6월 2일)까지 위반업소 86개소를 적발하여 75개소는 고발하였고, 11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6월 2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9,94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61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0,331명이다.
   - 3,568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2,499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69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6월 2일)는 무단이탈자 6명이 친지 방문, 지인 만남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5명은 고발할 예정이며, 나머지 1명은 계도 조치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97명이며, 이 중 76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21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84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6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2일) 입소 178명, 퇴소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3명
< 붙임 > 1. 유원시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물놀이형 포함)2. 감염병 보도준칙3.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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