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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수부,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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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 시행한다
- 행락철 선박교통량 증가, 잦은 안개발생 등 봄철 사고 취약요인 중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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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1일(일)부터 5월 31일(일)까지 3개월간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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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에는 행락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여객들로 인해 선박교통량이 증가하고, 성어기로 인한 조업활동도 증가한다. 최근 5년간(’15~’19)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많지 않으나, 안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박 충돌사고의 인명피해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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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해양수산부는 봄철 사고요인 집중점검 등을 통해 취약사고를 예방하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여객선과 낚싯배, 사고피해가 큰 위험물운반선에서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해양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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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악화 시 출항통제를 철저히 하고, 항해장비(레이더, 기적 등) 유지·보수 상태를 점검하며, 선박 운항자가 항해장비 작동방법 및 안개발생 시 항행방법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선박의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전기설비 등을 무상으로 점검·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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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여객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의 항해장비와 통신 및 구명·소화설비 등을 점검한다. 특히 낚싯배에 대해서는 최근에 강화된 낚싯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한편, 위험물운반선의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방폭장치 의무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화물의 혼합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화물창 격리지침을 보급하는 등 위험물운반선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 선장자격(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승선경력 2년 또는 120일 이상의 입출항), 안전요원 승선(13인 이상, 야간항해 시), 안전성 검사(2∼3년→매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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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상황 점검과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여객선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선박에 진입하여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기관과 도면 등 공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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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에 사전예고 없이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 (현행) 방전형 작업복·작업화, 방폭형 손전등 → (확대) 청소펌프, 작업도구(해머·스패너·장갑 등)(「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기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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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종사자들은 출항 전 기관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와 선박위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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