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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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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폐업하는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업종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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