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정책 0 70 0 2020.06.02 14:47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457&call_fro… + 4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 개시□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첨부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