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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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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원정책과 담당자 과장 윤소영 (☎044-203-6688), 교육연구관 김태환 (☎044-203-6943), 교육연구사 이윤호 (☎044-203-6487)
교육협력팀 팀장 연장흠 (☎044-203-6466), 사무관 김병철 (☎044-203-6348),  주무관 이상민 (☎044-203-697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구체화
◈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2019년 12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고체계를 보완하고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중대한 사항과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대상·절차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공포 ’19.12.10., 시행 ’20.6.11.) >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③ ---------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
△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ㅇ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 등 >
△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등의 설치 현황
△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등
 ㅇ 또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할청이 교육연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고등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교원지위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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