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책
0
142
0
2020.02.26 13:03
1. 배 경
?
□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 등은?코로나19?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금융회사의?망분리 환경에서도?예외적으로?영업점 직원 등이?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2. 조치사항
?
◈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에도 금융회사가?재택근무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도록?선제적으로?조치하였습니다. |
□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전산센터 직원의?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망분리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인터넷용(외부망)으로?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의미(☞참고) |
□ 그런데, 전산센터 직원 外 금융회사?본점ㆍ영업점 직원의 업무처리에도 이러한?예외가 인정이 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등에 대비해?2020년 2월 7일(金)부터?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①?일반 임직원도?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 등에 대한?‘비조치 의견서’*?회신으로?명확히?하였습니다.
?
*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의미
?
②?또한, 다른 금융회사들도 위 비조치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신속ㆍ유연하게 대응토록?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 조치하였습니다.
?
3.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활용 등 사례
?
□ 위 비조치 의견 등에 따라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
ㅇ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일부 사업장 폐쇄시에도 중단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대체 사업장을 마련
?
<(표)주요 금융회사 등의 재택근무 방안 등 사례>
구 분 |
재택근무 방안 등 사례 |
씨티은행 |
-?대체근무지의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원격근무를 위한 권한신청?접수 등 진행?→?재택근무 및 대체 근무지 적극 활용예정 |
KB 국민은행 |
-?현재 전산센터 이원화 운영중이며(여의도,?김포), IT부문·자본시장본부 등은 이미 분리근무를 시행중 |
신한은행 |
ICT업무별 핵심인력을?11개 대체사업장에 분산배치(서울 중구,?강남구,?영등포구,?일산,?죽전,?광교 등) |
우리은행 |
-남산타워,?서울연수원 등으로 나눠 근무하는 대체 사업장 마련 -상황 악화 추이에 따라 대체사업장 가동범위 확대 |
하나은행 |
-인천 청라,?서울 중구 서소문 등에 대체사업장 마련
-대체사업장 추가신설 논의중 |
카카오뱅크 |
- 2.24부터 대체 사업장에서 근무 시작 |
케이뱅크 |
-?대체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대체사업장 운영 |
미래에셋 |
비상상황 대비 자금·결제ㆍIT관련 부서?150여 명의 필수인력 확보 |
NH증권 |
비상상황 대비 자금·결제ㆍIT관련 부서?150여 명의 필수인력 확보 |
KB증권 |
자금ㆍ결제ㆍIT관련 부서 인력 분산 근무 |
한국투자신탁운용 |
본사 인력 중 약?16%?인력을 비상근무 대상자로 지정 대체 근무지,?재택 분산 근무 실시 |
금융결제원 |
예방행동지침 전 직원 전파,?시스템 운영 인력 등 분산근무 실시 비상시 대체사업장,?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 등이 가능토록 조치 |
코스콤 |
전사 비상근무인력 편성 완료,?원격접속 및 재택근무 환경 구축,?전산실 상황실 비상통제 체계 마련 등 조치 |
금융보안원 |
금융보안원 본원 이외의 원격지(여의도 교육센터)에서도?24시간 보안 관제가 가능하도록 조치 완료 |
예탁결제원 |
비상상황 발생 등을 고려해 재택근무 훈련 등을 실시 |
□ 한편, 금융회사는?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서?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바,
?
①?필수 인력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자체 비상대책 및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ㆍ적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상황 변화에 따라?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②?또한,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내부통제절차를 거쳐?가상사설망(VPN)*?활용?등?보안대책을 적용토록 함으로써?해킹ㆍ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Virtual private network?: 암호화 통신 등으로 인터넷 망을 전용선과 유사하게 활용
?
<(그림)?원격접속을 통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환경 및 보안 조치 사항>
?
4.?향후 대응방향
?
□?코로나19?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재택근무 상황?등을?지속 모니터링하고,
?
ㅇ?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
□?앞으로,?이번과 같은?비상상황,?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방안에 대해서도?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