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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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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 ▲신천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유연근무제 활용 ▲어린이집 휴원 등 대응 계획 ▲마스크 수급 조치사항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진행 상황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 ▲유연근무제 활용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및 대응 계획?? ▲마스크 수급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대구시 병상 확보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지역 등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하여 최대 가용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3월 1일까지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등 기존 대구지역 전담병원 뿐만 아니라 대전·충청권 및 경남 마산지역의 병상*을 포함하여 총 1,600여 개의 가용 병상을 확보한다.
??? * 천안의료원, 국군대전병원,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성남의료원, 국립마산병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 - 국군대전병원, 마산의료원 등 즉시 활용 가능한 182개 병상을 포함하여 686개 병상이 이미 활용 가능(입원 완료 포함)하며, 오늘 영남대병원 20개 병상, 국립마산병원 129개 병상 등 총 189개 병상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 - 그 밖에도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국군대구병원 등 추가 지정된 전담병원의 입원 병상도 즉시 가용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 그 외에도 지속적인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인근 경북·경남 지역 지방의료원* 등 전담병원에 대해서도 환자를 전원 조치하고, 즉시 활용 가능한 병상을 지속 확보할 계획이다.
??? *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마산의료원 등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 환자가 즉시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 입원 가능한 병상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도 판단, 입원 배정 등에 상당한 시간 소요로 인하여 확진 환자가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인력 확충 등 병상 가동 가속화 방안에 대해 대구시와 신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 밖에도 감염병 환자를 위한 병상을 신속히 가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 대구시 봉사 의료인력 모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4일(월)부터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 우선 검체 채취에 필요한 의료인등*을 모집하고 있다.
??? * 임시 선별진료센터의 각 유닛 운영은 의사 1인, 검체채취인력 3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행정인력 1인, 방역(소독)인력 1인 등 6명 단위 팀제로 운영되므로, 신청 시 팀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으나 개별 지원도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6일(수) 9시까지 지원한 인력은 총 205명(의사 11명 간호사 100명 간호조무사 32명, 임상병리사 22명, 행정직 등 40명)이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선별검사에 참여한 의료인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을 치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 * 의료기관 운영중단에 따른 손실, 의료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
?○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등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보내면 되고, 추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은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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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이름, 직종(ex: 의사, 간호사 등) 전공과목(ex: 내과, 소아과 등), 소속기관/과 및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및 휴대전화 모두 표기),
근무가능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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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2팀 김영미사무관
044-202-3247, kymrs10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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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천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2월 25일) 신천지 총회 본부에서 약 21만 2000명의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하였고, 지방자치단체별 신속한 조치를 위해 오늘 중 각 지자체로 전달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시·도에 대하여 관내 신천지 교도들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 및 사무공간 마련, 명단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한 보안 유지 방안 등과 관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단 입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전체 신도별 증상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정확한 유증상자 관리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로 명단을 이관하며, 필요 시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다.
?○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자택방문 및 검체채취를 추진할 계획이며, 오늘(2월 26일) 오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4.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각종 지침을 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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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 > 정보알림 > 관련기관별 대응지침(2.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2, 2.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2, 2.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 (2, 2.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오염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2, 2.26)
?
□ 이번 지침은 기존에 안내하였던 집단행사 등 지침(2.12)을 보다 강화하여, 필요한 방역 조치나 행사의 취소, 연기 여부 등에 대해 참고할 수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 이번 지침은 주최기관이 ▲행사의 시급성,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특히,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밀집행사, 야외행사임에도 밀집하여 비말 전파가 가능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행사,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하였다.
?○ 또한, 기존 지침에서 권고했던 방역조치* 외에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는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보고된 집단행사가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거나 방역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행사의 보완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사전 안내 및 직원교육, 호흡기 전파 프로그램 제외, 격리공간 확보,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등
?○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여자는 행사 참석을 제한하고, 주최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환경소독을 수행하는 지침도 개정되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안내되었다.
?○ 지침에 따르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의 여행력이 있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업무(이용)를 한시적으로 배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업무배제를 위한 재택근무, 휴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소독제의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소독제는 다음 날까지 사용 금지하지만 그 외의 소독제에 대해서는 환기 후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소독 지침을 개정하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 기존에는 모든 소독제에 대하여 소독 다음날까지 사용 금지

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지 않고, 근무지 내 밀접 접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각 학교 등과 함께 민간기업도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특히,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근로자들은 가급적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 정부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 (지원대상)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도입·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지원금액)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한도
?? - 2월 25일부터 당분간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 (사업참여신청서 심사 절차 간소화) 월 1회 심사위원회 심사→ 지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재택근무 근태관리)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 이메일, 메신저 활용한 업무 시작·종료시간 알림 등의 근태관리도 인정
6.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 및 대응 계획

□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7일(목)부터 3월 8일(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
?
??? *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
?○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 -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
??? * 긴급보육 미실시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4·45조), 시행규칙(별표 9)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처분
?? -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
???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연간 최대 10일)
?
???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단축기간의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
?○ 참고로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울러 정부는 지난 2월23일에 전국 유?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일주일 연기를 발표한 이후, 유?초등학교에도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24일~26일, 3일간) 운영 안내 중이다.
?○ 또한, 긴급돌봄을 위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사전 계획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입생의 적응을 돕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을 배치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내 긴급돌봄 운영 체계(전담인력 지정 등)를 마련하고 있다.
?○ 정부는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소독?방역?위생 및 필요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최우선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 - 긴급돌봄 희망자가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수요 및 제공시설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7. 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 마스크의 수출제한 조치 및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가 오늘(2월 26일) 0시부터 시행되었다.
?○ 이 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하며,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해 매일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적 물량 약 500만 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 또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는 마스크 100만 개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유통 체감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 5. 감염병 예방수칙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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