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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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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소액공모?활성화 및?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20.3.9일 ~ 4.20일, 4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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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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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19.10.7일에 발표한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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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입내용?반영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입법예고합니다.?(‘20.3.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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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ㆍ소액공모?관련 사항은?’19.10.7일에?발표한 내용(붙임 참고)대로,?BDC?관련 사항은 일부?보완·구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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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BDC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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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하나로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추진방안?발표(‘18.1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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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19.9.26일) →「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 방안」및「기업성장투자기구(BDC)?도입방안」발표(‘19.1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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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관련 보완·구체화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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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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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벤처ㆍ혁신기업?등에?모험자본?공급하기 위한?Vehicle?다수 존재하나 각각?일정?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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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벤처캐피탈(VC)?등은?창업초기 기업에 대한?소규모?자금지원,?짧은 존속기간 등으로?투자기업?지속적 성장?유도하기?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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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ㆍ사모펀드는 운용사?투자자들이 환금성이 부족한 벤처기업?투자에 다소 소극적이어서?대규모 자금모집?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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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기존?Vehicle의 이러한?한계?극복하고?성장 가능성?높은 기업??생애에 걸쳐?충분한 자금?안정적으로?공급할 수?있는?BDC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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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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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투자자로부터?자금?모집하고?거래소?상장하여?비상장기업?중심으로 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형태?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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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ㆍ사모펀드?장점들?융합하는?형태?설계하고,?다른?Vehicle?전문성도 적극?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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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공모펀드?규모의 경제?사모펀드?유연한 운용전략?결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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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산 운용?자율성을 부여하되,?투자자 보호장치?공모펀드 수준에 준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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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외에 기업금융과 투자기업 발굴 등에?강점이 있는?증권사,?VC??다양한 운용주체?진입을 허용하겠습니다.


(3)?세부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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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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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형태)?집합투자기구?설립하고,?집합투자증권발행 후?90일 이내?거래소 상장?의무화하겠습니다.?(?§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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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정시 공모를 통하지 않고 운용사?전문투자자 자금으로만 설정한?경우 일정기간(시행령 위임???: 3)의 상장 유예를 허용(?§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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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비상장기업??주된 투자대상기업*?BDC?자산?일정비율?이상(시행령 위임???: 60%)?투자하겠습니다.?(?§229조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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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코넥스상장기업,?시총?2천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투자집행한?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PEF?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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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은 각각?BDC자산의 일정비율(시행령 위임???: 30%)까지만 주목적 투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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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설립규모)?소형?BDC?난립방지?등을 위해?BDC?최소설립규모(시행령 위임???: 200억원)?설정하겠습니다.?(?§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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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최소 존속기간?5년 이상으로 하고,?최장 존속기간?시행령으로 정하는?범위(?: 20)에서 정하겠습니다.?(?§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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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집합투자자 총회 결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장?존속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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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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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주체)?기존 집합투자업 운용주체인?자산운용사?외에?증권사,?벤처캐피탈?BDC?운용을 허용하겠습니다.?(인가정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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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요건)?BDC?인가단위?신설하되,?일정요건*을 갖춘?집합투자업자?인가를 받은 것으로?간주하겠습니다.?(?§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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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위임???:?기존에?i)?3-1-1(모든자산)?또는?ii)?3-11-1(증권) &?3-13-1(특별자산)?인가를 받은?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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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인가방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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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ㆍ인력) 자기자본 40억원?이상,?증권운용인력 2인?이상(☞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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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경력ㆍ수탁고) 운용경력 3년*?이상,?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이상 (☞ 인가정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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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임업 포함시, 운용업 1년 이상 / 리츠업 포함 시, 운용업 2년 이상
** 일임계약고 또는 리츠수탁고 포함시, 펀드수탁고는 1,0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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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운용경력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 PEF GP, 신기술조합 운용 및 투자일임을 인정하되, 중기특화증권사는 운용경력요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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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방지체계)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준용하되,?일부 사항(예 : 기업금융업무)에 대해서는?완화 적용(☞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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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심사요건)?“금융투자업자 신규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 보다 완화된?“변경인가시 대주주심사요건” 적용(☞ §234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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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타 인가요건은 현행 집합투자업 인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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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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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대상별)?주된 투자대상기업, 안전자산, 여유자산?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맞춤형 자산운용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안 §234의3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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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투자대상
투자수단
운용규제
주목적?투자
대상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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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2천억원 이하?코스닥상장기업,?코넥스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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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집행한 창투조합?벤처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PEF
?증권,?대출,?어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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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자산의 일정비율이상(?: 60%)?의무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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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후?1년간 유예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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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각각?BDC자산의 일정비율(?: 30%)까지만 주목적투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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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업 투자한도 예외인정(BDC자산?20%,?피투자기업지분총액50%)
안전
자산
?국채,?통안채,?국가?지자체 지급보증 채권,?예금
?채권,?예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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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자산의?10%이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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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모펀드 운용규제 적용(?§81)
여유
자산
■?공모펀드가 투자할??있는 금융투자 상품(부동산 제외)
?증권,?어음 등(대출제외)
?기존 공모펀드 운용규제 적용(?§81)


?(대출)?BDC?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대출?허용하되,?대출업무를 위한?리스크 관리체계?마련토록 하겠습니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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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BDC?순자산?일정비율(시행령 위임???: 100%)까지?차입?허용하겠습니다.?(?§83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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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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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의무)?BDC?운용주체는?BDC자산?일정비율 이상?의무출자하여?일정기간?동안?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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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위임???: 5%?이상을 의무출자하여?5년 이상 유지(,?출자금액이?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무출자비율을?1%?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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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BDC?운용규제를 위반하는?집합투자업자에 대한?제재?근거?마련하겠습니다.?(?§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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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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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입법예고기간?동안?접수?의견?검토하여?최종 정부안?확정한 후,?금년 상반기중?국회?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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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에 맞추어 모험자본 투자에 대한?세제혜택?등 인센티브?부여 방안에 대해?관계부처?적극적으로?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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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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