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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품질 국산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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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2.28. 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은 「밀산업 육성법」제정(법률 제16545호, ‘19.8.27. 공포, ’20.2.28. 시행)에 따라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ㅇ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을 통한 국내 생산기반 및 품질제고 등 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에 제정·공포되는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① 밀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밀산업종사자’의 범위를 구체적 정하였음
? - 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자, 밀 제분업ㆍ밀가공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밀ㆍ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밀산업종사자로 정함.
?② 밀산업 육성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시기 및 내용을 구체화
? - 밀의 재배 품종 및 생산 현황, 밀의 계약재배물량 및 보관 물량,? 유통단계별 가격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함
?③ 밀산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마련
? - 일정 기준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밀산업 육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과정과 관련된 일정기준의 강사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 -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을 정함
?④ 법령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밀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지원 가능 내용 구체화
? - 국산밀의 이용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밀·밀가루 또는 밀가공품의 수출 촉진 지원 등
?⑤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 해제 기준 마련
? -?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하고,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곳을 밀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토록 함
? -?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밀 생산·유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 해제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⑥ 밀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내용 명확화
? - 밀 품종별ㆍ품질별 저장시설, 제분 및 혼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⑦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구매 요청할 수 있는 집단 급식시설의 범위를 정함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을 계기로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을 유도함으로써 밀산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국산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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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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