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 개정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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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0:00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 개정 추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4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 개정*에 따라,
* 법 2조 : 해상풍력 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지역 →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개정 필요
ㅇ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1일 입법예고함
□ 개정 주요내용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2조), ?지원금 산정기준(27조 및 별표 2의3), ?지원금 배분방법(29조 및 별표 2의4) 임
?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
< 주변지역 범위 >
주변지역 예시 | 기준지역 | 주변지역 |
①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km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km 이내 지역 ②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 | 기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
?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하여 축소토록함
*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 이내기본지원사업 : 전전년도 발전량(kWh)×발전원별 지원금 단가(0.1원/kWh)
< 지원금 축소 기준 >
발전소로부터 면적가중평균거리* | 0∼ 16km | 16km 초과 ∼ 20km | 20km 초과 ∼ 25km | 25km 초과 ∼ 30km | 30km 초과∼ 35km | 35km 초과 ∼ 40km | 40km 초과 |
지급률 | 100% | 84% | 64% | 44% | 24% | 4% | 0% |
* 면적가중평균거리 =
?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함
-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토록 하여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지자체별 배분방법 >
(기존) 일반 배분방법 | ⇒ | (신설) 해상풍력 배분방법 | |
주변지역 면적비율 40% | 주변지역에 등록된 어선으로 발전소 설치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 비율 | 40% | |
주변지역 인구비율 30% | |||
발전소가 설치된 해역 공유수면 관리지역 | 20% | ||
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면적비율 | 15% | ||
발전소 소재지 20% | |||
거리 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인구비율 | 15% | ||
산업부 장관 10% | |||
지역위원회 심의 거쳐 산업부 장관이 배분 | 10% |
* 거리가중치 = (40 - 발전소로부터 최근접 해안까지 거리(km))2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공포한「발주법」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8.5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ㅇ 시행시,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짐
* 현재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km 이내를 적용중, 대부분 해상풍력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되어 지원이 어려웠음
ㅇ 아울러,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ㅇ「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월)」상 해상풍력 보급목표(30년까지 12GW)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