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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며, 제약&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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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당연직 정부위원에 보건복지부 장관 제외

 

산업부와 복지부간 제약·바이오 산업 주도권 싸움 영향으로 평가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첨단바이오가 포함되었음에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한 15개 분야에서 제약바이오는 제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산업부-복지부간 주도권 싸움 영향으로 복지부 장관이 제외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주요 기능별 소관부처 장관*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중

 

* (기술보호, §12~15) 국정원, (특화단지 지원, §16~23) 국토부,
(중소기업 지원, §24) 중기부, (기술개발, §25~27) 과기부, (국제협력 §31) 외교부
(금융지원, §32) 중기부·금융위, (규제특례, §33) 환경부,
(세제지원, §34) 기재부, (인력양성, §37~39) 교육부

아울러, 정부위원 구성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충분한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법 시행 직후 실시한 기술 수요조사(8.8~9.6)에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수요를 제출하지 않았음

 

ㅇ 정부 주도의 기술로드맵 성격인 12대 국가전략기술과 달리, 가첨단전략기술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각 산업 분야별 전문가가 보호·육성 필요성, 기업 투자계획 등을 심의하여 기술지정 결정

 

ㅇ 현재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제약·바이오 분야 기술 추가를 위해 관련 업계와 적극 협의중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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