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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14) 2020년 지방세의 달라지는 내용

종류도 많은 세금, 일반 시민들이 한 번 들어서는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기도 하다. 우스갯소리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따라 붙는 게 세금이라고 할 정도니 말이다. 오늘은 2020년 지방세의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방세는 무엇인지, 지방세와 국세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라는 질문을 분명 할 것이다.

조세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즉,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 관세, 목적세로 나뉘며, 내국세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의 간접세가 있다.

지방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뉘며,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 보통세(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구세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다.

2020년 큰 변화는 언론에 많이 공개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취득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사이의 주택 취득시 조정율 적용)과 1세대4주택자 취득세 4% 적용도 있겠지만, 폭넓게 많은 시민에게 적용되어 질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단연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이라고 하겠다.

1)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를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를 도입해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다.

이를 반기는 이유는 예전에는 신고·납부를 주소지 변경 등 기타 여러가지 착오로 타 자치단체에 할 경우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에서는 환급을 받고, 해당 자치단체에는 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일단, 신고?납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 해당 관할 자치단체가 아니라도 가까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어 신고·납부 불성실 등의 부담은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납세지개선

사전 신고안내 등 납세편의 제공이 가능하고 세입귀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납세지를 종전 신고당시 주소지에서 납세의무성립일(과세연도종료일 : 12월 31일) 당시 주소지로 개정되었다.

3) 소규모사업자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사업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단일소득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신고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발송한 신고서와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할 경우 신고로 인정한다.

4) 무신고가산세 감면

차치단체 신고제도가 정착할 때 까지 한시적(2년간)으로 신고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신고(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에 한한다.

이번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될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이 시민(납세자)에게는 물론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 모두에게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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