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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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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9) -

 

□ 올해 12월 1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올해 6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89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되었고, 

 ○ 11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1차 위반 시 5,00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의결하였다.

□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이용하는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단공표와 함께 지자체를 통한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가능하나, 

 ○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외 경제적 제재가 없어 이행강제력에 한계가 있었다.

 ○ 지난 5월, 2021년 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서도 실태조사에 불응한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였을 뿐이다.

□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관리체계 흐름도>  : '표' 첨부파일 본문 참조

□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 및 명단공표 개요
<별첨>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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