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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22년 제58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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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서비스 12개 분야 총 42개사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결함.

나. ㈜에스비에스엠앤씨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사업계획 등 변경에 관한 건

o ’20년 ㈜에스비에스엠앤씨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재허가 사업계획 중 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변경신청 내용*이 지역·중소방송에 불리하지 않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

* 지역?중소방송사에 최소지원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정률제 매출배분 지원 방식으로 변경

- 사업계획 변경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재허가 조건을 변경하여 부가하기로 의결하였음.

다. 「방송법」 금지행위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시청자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한 16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청조치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함.

[보고 안건]

가.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o 2021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함.

- 점검결과, 조건 및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자 개선을 유도할 계획임.

나. 2021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종편·보도PP(6개사)에 부과된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21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으나,

- ㈜채널에이가 콘텐츠 투자계획에 미달, 제이티비씨㈜와 ㈜매일방송이 협찬사실 고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였으며, ㈜조선방송·㈜채널에이·제이티비씨㈜·㈜연합뉴스티브이가 권고사항을 일부 미이행 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협찬사실 고지 관련 조건에 대한 ‘21년도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20년도 미이행 건과 함께 이미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음(‘21.11.24. 방통위 의결)

- 이에,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실시하여, 사업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처분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사업자 대상으로는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내년도 실적 점검 시 이행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임.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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