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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26개 대학기숙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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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불시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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