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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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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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