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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건강취약계층 동절기 추가접종 적극 권고(11.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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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약계층 동절기 추가접종 적극 권고


주요 내용


건강취약계층*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 필요


 *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입원·이용·종사자, 면역저하자 등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각각 86.8%, 95.1%, 코로나19 사망사례 중 요양병원 비율은 22.5% 수준


코로나19 백신 3, 4차 접종자의 면역원성 분석 결과 시간 경과에 따라 중화항체가가 감소하여 방어력 저하가 우려됨


고위험군 동절기 접종률 제고 방안


1121일부터 1개월간 2가백신 집중 접종기간 운영


접종시 인센티브 제공, 홍보 및 안내 강화, 의료계 소통 강화 추진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3차, 4차 접종자의 방어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므로,


 ○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위증중, 사망위험이 높은 고령층과 요양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에 대한 동절기 백신 접종을 강조하였다.    



1. 건강취약계층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 필요


□ 최근 4주간 감염취약시설*에서는 7,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사례는 전체 사망자의 22.5%를 차지하였다.

    *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시설, 장애인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 사망장소별 현황(, %)(’22.10.30.11.5.) >

구분

102

103

104

111

4주 합계

162

(100.0)

166

(100.0)

156

(100.0)

225

(100.0)

709

(100.0)

의료기관

113

(69.8)

122

(73.5)

110

(70.5)

161

(71.6)

506

(71.4)

전담요양병원

15

(9.3)

7

(4.2)

15

(9.6)

18

(8.0)

55

(7.8)

요양병원

24

(14.8)

30

(18.1)

20

(12.8)

30

(13.3)

104

(14.7)

요양원

4

(2.5)

3

(1.8)

6

(3.8)

10

(4.4)

23

(3.2)

기타자택 등)

6

(3.7)

4

(2.4)

5

(3.2)

6

(2.7)

21

(3.0)



 ○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 중증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각각 86.8%, 95.1%로 나타났으며, 확진자 비중은 25.4%로 확인된다.


□ 반면,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1월 17일 기준 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12.3%,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3.8%로 나타났다. 


 ○ 11월 9일 조사한 제69차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접종을 주저하는 이유로, 감염 경험(34%), 이상반응 우려(28%), 잦은 접종(24%) 등이 확인되었다. 


□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한 코로나19 백신 면역원성 연구결과에 따르면,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차접종 이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2개월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 결과는 20~59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중화항체가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중화항체가의 수치가 낮아지고 있어 기존 백신 접종만으로는 충분한 감염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 고위험군 동절기 접종률 제고 방안


 ○ 추진단은 낮은 고위험군 접종률 제고를 위해 11월 21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접종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① 집중 접종기간 운영 (11.21.12.18., 28일간)


 ○ 11월 21일부터 한 달간을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집중 접종기간 운영()>

(추진목표) 60세 이상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 접종률 달성

(실시기간) ’22.11.21.() - 12.18.(), 28일간

(권고대상)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시설, 결핵·한센 시설 등) 내 거주/이용자 및 종사자

(메 시 지) 동절기 접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준비합시다.



② 접종여부 및 접종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접종자에게는 템플스테이 할인, 고궁 및 능원 무료입장 등 문화체험 혜택, 지자체별 소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평가 시 가점 적용,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③ 홍보 및 안내 강화


 ○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솔선하여 접종을 받고, 지자체별로 인구 밀집 지역에 현수막 게시,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플랫폼 영상송출 등을 통해 접종 필요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더불어 라디오, 건강프로그램 등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고령층에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성에 대해 안내하고, 개별 안내문자와 재난문자를 통해 접종을 독려할 방침이다. 


④ 접종편의 제공


 ○ 접종기관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하여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면 언제든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접종기관 요일제*를 11월 16일부터 폐지하여 의료기관의 접종 가능 일수를 확대한다.


    * 다인용 백신의 특성을 고려, 접종기관별 주간 접종가능 일수를 제한하여 개봉 후 폐기되는 백신을 최소화하는 정책


 ○ 또한,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 시 유급휴가 또는 병가 사용을 권장한다.


⑤ 접종력에 따른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 조정


 ○ 동절기 추가접종자에게는 10월 11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 중인 PCR 선제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 또한 11월 21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외출·외박 기준을 변경, 추가접종자(3차·4차) 또는 확진자도, 접종 또는 확인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2가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요양병원·시설 외출·외박 허용 접종기준 조정안 (11.21. 적용안) >



현 행

조 정 안

4차 접종자

2차 이상 접종+확진 이력자

동절기 추가접종자

3·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120일 이내 확진자

동절기 추가접종자



⑥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진 권고 등에 한하여 접종하겠다”는 비율이 22%에 달해, 접종 독려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의 접종 필요성 공감과 국민 안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구체적으로는, 지역의사회와의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과 자주 소통하고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이 제공받는 정보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 '22년 제2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11월 15일 제21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885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180건(9.6%)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접종 18일 후 발생한 어지럼증, 접종 3일 후 발생하여 10일 이상 지속된 발열 및 근육통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백혈병, 추간판탈출증, 고혈압 등)

(사례3) 요로감염, 폐렴 또는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0,544건*, 심의 완료 건수는 73,842건(81.6%)으로, 이 중 사망 12건 포함 총 21,765건(29.5%)이 보상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건(4,220건) 포함


 ○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303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368건이 보상 결정되었다.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심의건수1)

보상2)


기각

진료비

사망일시보상

장애일시보상

총계

73,842

21,765

21,762

12

-

52,077

보상

위원회

심의

소계

59,539

16,397

16,394

12


43,142

신규심의

1,885

180

180

1

-

1,705

기존누계

57,654

16,217

16,214

11


41,437

·도 자체 심의

14,303

5,368

5,368

-

-

8,935


1)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심의 사례 24,339건, 30만원 미만의 심의 사례 49,503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는 오늘까지 재심의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43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7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하였다.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1**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성 의심 질환: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WHO, EMA, 식약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등)에 의해 백신과 관련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는 질환

** 심의기준 -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지원범위) 1천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집행 현황】


구분

질환

인과성 인정

12

혈소판감소성혈전증(1), 심근염(11)

관련성 의심질환

6

심근염(3), 모세혈관누출증후군(2), 길랭-바레증후군(1)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현황(11. 10.~11. 16.)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통계 현황(11. 17.(목) 0시 기준)

         3.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포스터(전국민 대상 확대)

         4.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접종기관용)

         5.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6.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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