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건강취약계층 동절기 추가접종 적극 권고(11.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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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약계층 동절기 추가접종 적극 권고 |
주요 내용 □ 건강취약계층*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 필요 *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입원·이용·종사자, 면역저하자 등 ○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각각 86.8%, 95.1%, 코로나19 사망사례 중 요양병원 비율은 22.5% 수준 ○ 코로나19 백신 3차, 4차 접종자의 면역원성 분석 결과 시간 경과에 따라 중화항체가가 감소하여 방어력 저하가 우려됨 □ 고위험군 동절기 접종률 제고 방안 ○ 11월 21일부터 1개월간 2가백신 집중 접종기간 운영 ○ 접종시 인센티브 제공, 홍보 및 안내 강화, 의료계 소통 강화 추진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3차, 4차 접종자의 방어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므로,
○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위증중, 사망위험이 높은 고령층과 요양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에 대한 동절기 백신 접종을 강조하였다.
1. 건강취약계층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 필요 |
□ 최근 4주간 감염취약시설*에서는 7,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사례는 전체 사망자의 22.5%를 차지하였다.
*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시설, 장애인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 사망장소별 현황(명, %)(’22.10.30.∼11.5.) > |
|||||||||||
구분 |
10월 2주 |
10월 3주 |
10월 4주 |
11월 1주 |
4주 합계 |
||||||
계 |
162 |
(100.0) |
166 |
(100.0) |
156 |
(100.0) |
225 |
(100.0) |
709 |
(100.0) |
|
사 망 장 소 |
의료기관 |
113 |
(69.8) |
122 |
(73.5) |
110 |
(70.5) |
161 |
(71.6) |
506 |
(71.4) |
전담요양병원 |
15 |
(9.3) |
7 |
(4.2) |
15 |
(9.6) |
18 |
(8.0) |
55 |
(7.8) |
|
요양병원 |
24 |
(14.8) |
30 |
(18.1) |
20 |
(12.8) |
30 |
(13.3) |
104 |
(14.7) |
|
요양원 |
4 |
(2.5) |
3 |
(1.8) |
6 |
(3.8) |
10 |
(4.4) |
23 |
(3.2) |
|
기타자택 등) |
6 |
(3.7) |
4 |
(2.4) |
5 |
(3.2) |
6 |
(2.7) |
21 |
(3.0) |
○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 중증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각각 86.8%, 95.1%로 나타났으며, 확진자 비중은 25.4%로 확인된다.
□ 반면,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1월 17일 기준 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12.3%,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3.8%로 나타났다.
○ 11월 9일 조사한 제69차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접종을 주저하는 이유로, 감염 경험(34%), 이상반응 우려(28%), 잦은 접종(24%) 등이 확인되었다.
□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한 코로나19 백신 면역원성 연구결과에 따르면,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차접종 이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2개월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 결과는 20~59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중화항체가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중화항체가의 수치가 낮아지고 있어 기존 백신 접종만으로는 충분한 감염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 고위험군 동절기 접종률 제고 방안 |
○ 추진단은 낮은 고위험군 접종률 제고를 위해 11월 21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접종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① 집중 접종기간 운영 (11.21.12.18., 28일간)
○ 11월 21일부터 한 달간을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집중 접종기간 운영(안)> * (추진목표) 60세 이상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 접종률 달성 * (실시기간) ’22.11.21.(월) - 12.18.(일), 28일간 * (권고대상)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시설, 결핵·한센 시설 등) 내 거주/이용자 및 종사자 * (메 시 지) 동절기 접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준비합시다. |
② 접종여부 및 접종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접종자에게는 템플스테이 할인, 고궁 및 능원 무료입장 등 문화체험 혜택, 지자체별 소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평가 시 가점 적용,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③ 홍보 및 안내 강화
○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솔선하여 접종을 받고, 지자체별로 인구 밀집 지역에 현수막 게시,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플랫폼 영상송출 등을 통해 접종 필요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더불어 라디오, 건강프로그램 등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고령층에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전성에 대해 안내하고, 개별 안내문자와 재난문자를 통해 접종을 독려할 방침이다.
④ 접종편의 제공
○ 접종기관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하여 사전예약 없이 당일 내원하면 언제든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접종기관 요일제*를 11월 16일부터 폐지하여 의료기관의 접종 가능 일수를 확대한다.
* 다인용 백신의 특성을 고려, 접종기관별 주간 접종가능 일수를 제한하여 개봉 후 폐기되는 백신을 최소화하는 정책
○ 또한,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 시 유급휴가 또는 병가 사용을 권장한다.
⑤ 접종력에 따른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 조정
○ 동절기 추가접종자에게는 10월 11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 중인 PCR 선제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 또한 11월 21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외출·외박 기준을 변경, 추가접종자(3차·4차) 또는 확진자도, 접종 또는 확인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2가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요양병원·시설 외출·외박 허용 접종기준 조정안 (11.21. 적용안) >
현 행 |
➡ |
조 정 안 |
① 4차 접종자 ② 2차 이상 접종+확진 이력자 ③ 동절기 추가접종자 |
① 3차·4차 접종 후 120일 미경과자 ② 120일 이내 확진자 ③ 동절기 추가접종자 |
⑥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진 권고 등에 한하여 접종하겠다”는 비율이 22%에 달해, 접종 독려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의 접종 필요성 공감과 국민 안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구체적으로는, 지역의사회와의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일선 의료기관 의료진과 자주 소통하고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이 제공받는 정보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3. '22년 제2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 |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11월 15일 제21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총 1,885건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180건(9.6%)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기각 사례】
- (사례1) 백신으로 인한 일반이상반응의 발생시기(통상 접종 후 3일이내) 및 지속기간(통상 접종 후 7일이내 완쾌(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 접종 18일 후 발생한 어지럼증, 접종 3일 후 발생하여 10일 이상 지속된 발열 및 근육통 - (사례2)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백혈병, 추간판탈출증, 고혈압 등) - (사례3) 요로감염, 폐렴 또는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
□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0,544건*, 심의 완료 건수는 73,842건(81.6%)으로, 이 중 사망 12건 포함 총 21,765건(29.5%)이 보상 결정되었다.
* 이의신청건(4,220건) 포함
○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4,303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368건이 보상 결정되었다.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 현황】
구분 |
심의건수1) |
보상2) |
|
기각 |
|||
진료비 |
사망일시보상 |
장애일시보상 |
|||||
총계 |
73,842 |
21,765 |
21,762 |
12 |
- |
52,077 |
|
보상 위원회 심의 |
소계 |
59,539 |
16,397 |
16,394 |
12 |
|
43,142 |
신규심의 |
1,885 |
180 |
180 |
1 |
- |
1,705 |
|
기존누계 |
57,654 |
16,217 |
16,214 |
11 |
|
41,437 |
|
시·도 자체 심의 |
14,303 |
5,368 |
5,368 |
- |
- |
8,935 |
1)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의 심의 사례 24,339건, 30만원 미만의 심의 사례 49,503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는 오늘까지 재심의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43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다.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7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하였다.
〈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질환*이 발생하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기준 ④-1**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성 의심 질환: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WHO, EMA, 식약처,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등)에 의해 백신과 관련성이 제기되거나 통계적 연관성이 제시되는 질환 ** 심의기준 ④-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probably not related, unlikely) △ (지원범위) 사망위로금 1억원,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천만원 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 불명’ 사례 △ (지원범위) 1천만원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사망일시보상금(장제비 포함) 및 사망위로금 집행 현황】
구분 |
계 |
질환 |
인과성 인정 |
12명 |
혈소판감소성혈전증(1명), 심근염(11명) |
관련성 의심질환 |
6명 |
심근염(3명), 모세혈관누출증후군(2명), 길랭-바레증후군(1명) |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현황(11. 10.~11. 16.)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통계 현황(11. 17.(목) 0시 기준)
3.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포스터(전국민 대상 확대)
4.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문(접종기관용)
5.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6.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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