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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청오디피케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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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도미노피자 브랜드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이하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에게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15억 2,800만 원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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