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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올겨울 감기약 부족 대비 유통 개선 조치 추진도매상, 약국의 매점매석 부당행위 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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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감기약 부족 대비 유통 개선 조치 추진
도매상, 약국의 매점매석 부당행위 등 단속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른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품목, 붙임) 부족에 대비하여 내년 3월까지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독감 유행에 대비하여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 특히, 일부 소형약국 등이 해당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공급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해당 품목의 약가 조정에 대한 기대가 도매단계에서 매점매석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 조치 

 ○ 도매상, 약국이 판매량(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양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매점매석행위 또는 판매량 조정으로 도매상·약국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일 소지가 있다.
  - 보건복지부는 2023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등에게 고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위반으로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

 ○ 아울러 제약사, 도매상이 해당 제품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해당 제품 판매 시 특정 제품 등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약사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 약사회 등을 통해 부당행위 사례 등을 제보받아, 필요 시 도매상 등에 금지할 것을 안내하거나 제재조치할 예정이다.

신속한 공급 내역 보고 요청 (11월 10일부터 시행 중)

 ○ 해당 제품의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제조사 및 도매상에 대한 해당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의무(약사법 제47조의3)를 현재 규정되어 있는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요청하였다. 해당 조치는 2023년 3월까지 적용된다. 

□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하면서,

 ○ “특히, 관련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받기 어려운 업체들에게도 위 내용이 널리 안내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목록(21품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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