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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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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금융위의?별도 승인 없이도 영위 가능한?저축은행?부대업무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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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기회수?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압류·가처분 등?법적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의?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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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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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저축은행업권?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가능한?감독규정상?규제?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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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금융위?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19.12.19.)하여 감독규정 중?개선가능한 규제?발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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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시 규제를 폐지·완화(’19.1.15.?대통령 주재?기업인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반영)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경제계 추천 인사 등?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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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 「행정지도 정비계획(’19.5.3.?발표)」에 따라,?그간?행정지도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법규화하여?금융규제의 투명성?높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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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마련된?규제 개선안을 토대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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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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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위 승인없이 영위가능한 부대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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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저축은행이?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금융위 승인(금감원장에?위탁)을 받아야 하며,?승인의 효과?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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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특정?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자산 규모,?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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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금융이용자 편의 제공?등을?위해?별도의?승인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감독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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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표지어음 발행,?방카슈랑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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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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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저축은행의 차주가?압류,?가처분??법적조치중인 경우,?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은?고정이하로 분류되며,?가압류중인 경우?일정 요건*?충족 시?요주의 분류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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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고,?본안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미연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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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임시·압박적 성격의?압류·가처분만으로도?대출 조기회수가 발생할 수 있어?자영업자?등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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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가처분?또는?처분인 압류*?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가압류와 마찬가지로?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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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등 행정법에 따라 세금 체납자,?과태료 미납자 등의 재산처분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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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법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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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채무조정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성실상환되는 경우?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는데,?구체적인 건전성 분류 기준?행정지도로 운영(’13.5.24.?이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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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행정지도 정비계획?(‘19.5.3.)?따라 동 행정지도를?감독규정에 반영*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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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은?‘19년 동 기준을 감독규정에?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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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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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의계량평가지표?,?실가용자금비율*?유형자산비율**?대부분의 저축은행에서 큰 차이가?없어?유동성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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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용자금*(평잔) /?총예수금(평잔)) x 100?*?현금,?예치금 등 고유동성 자산
**?(유형자산?/?자기자본)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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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계량평가 부문별 평가지표
구분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수익성(E)
유동성(L)
평가
지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손실위험가중여신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유동성 비율
BIS기준 기본자본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총자산경비율
실가용자금비율
단순 자기자본비율
연체대출채권 비율
수지비율
유형자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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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실가용자금비율??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되 은행업권과 같이?예대율을 신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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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월부터?저축은행 업권에 도입·시행중인?예대율 규제의 준수?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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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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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따라,?신속히 공고하여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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